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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주린이의 부동산 뉴스] 오피스텔 전세가 상승!! 서울과 경기권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울산과 부산 등 지방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분기별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0.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0.02% 상승, 지방은 0.38% 하락했다. 서울(0.12%), 경기(0.03%)은 상승한 반면, 울산(-0.82%), 부산(-0.42%) 등 지방 지역은 떨어졌다. 서울은 정주환경이 우수한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인근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분기 대비 0.12% 올랐다. 인천은 서울 7호선 연장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부평을 제외하고는 수요 대비 공급 물량 과다로 기존 .. 더보기
[주린이의 부동산 이모저모] 임대차 3법 분석!! 최근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인해 전세품귀현상이 생기자 수억원 비싼 배짱전세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이다. 시장논리라면 수요가 확보되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것이 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표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임대차 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2로 2년 늘어나는 것입니다.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 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예외가 적용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