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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부동산이야기

[주린이의 부동산 이모저모] 임대차 3법 분석!!

최근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인해
전세품귀현상이 생기자 수억원 비싼 배짱전세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이다.
시장논리라면 수요가 확보되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것이 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표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임대차 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2로 2년 늘어나는 것입니다.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예외가 적용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고의로 기물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됐습니다.
각 지방 지자체장들은 5% 내에서
상한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마지막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계약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의 두 법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지금까지의 결과만 본다면
실패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잡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시장은 조정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것을
비트코인 사태에서 몸소 깨달았기에 꾸준히 시장동향을
관찰하고있다.
나는 양도세 중과에 반대적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인데 부동산시장의 시기는
종부세와 규제가 본격적으로 21,22년 힘을 발휘하고
23년 어느정도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