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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회계이야기 수익인식 part1

재무회계에서 수익파트에서 다뤄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한다.

수익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수익인식의 5단계이다.

계약의 식별 -> 수행의무를 식별 -> 거래가격을 산정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의 인식

 

또한 이러한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으면 기대값을 두가지 뿐인경우 가능성이 높은 값을

* 계약을 개시한 후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 기업은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공부하다보면 환불부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환불부채는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밑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기준서 예시>

500개 초과 판매 예상시

수취채권 30,000 / 매출수익 27,000

                        환불부채 3,000

 

* 계약부채와 계약자산의 사용은 다르다

가볍게 생각하면 돈을 먼저 받았으면 계약부채가 생기고

돈을 안받은 상태라면 계약자산과 계약수익이 먼저 인식된다.(수취채권도 기간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름)

 

* 재고자산의 교환에서 포인트는 2가지다

1. 매출액 : 받은자산의 공정가

2. 취득원가 : 궁극적으로 준 것의 공정가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별되거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못할 시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 할인액이 특정 수행의무에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행의무에한 할인효과를 배분한다.

(개별판매가격에 의거하여 배분 / 개별판매가격 반영가격시 그대로)

 

* 위탁판매 -> 매출은 전액 / 적송품원가는 적송운임을 가산

 

*** 환불부채

-> 매출 75,000 / 환불부채 75,000

재고회수권 52,500 / 매출원가 52,500  ------> 반품비용 존재시 비용에 반영

 

콜옵션 재매입 약정 -> 손해(금융비용) / 이득(리스약정)

 

* 미사용한 포인트는 향후 사용이 되는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 해당시점에서 관련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

이 경우 관련원가를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자기 마일리지 -> 이연부채

제 3자 - 자기의 계산 : 총수익 인식

대린인 회수 : 수수료 뺴고